설치대상 > 설치대상

본문 바로가기
기저귀교환대 제조(직수입) 화장실용품 전문업체

  • 설치대상
  • > 설치의무화 > 설치대상

본문

2008년 1월 1일 부터

영유아거치대 설치 의무화

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대상시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.(의무)

설치대상 설치장소 비고
제1종
근린생활시설
공중화장실  
지역아동센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동사무소, 경찰서, 파출소, 우체국, 전신전화국, 보건소,
공공도서관,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
용도로서 동일한 건출물
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미만
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대피소  
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소(산후조리원)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슈퍼마켓, 일용품 등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1000㎡미만
제2종
근린생활시설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
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안마시술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(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식수가 30실 이상인 시설)  
관광숙박시설(관광호텔, 수상관광호텔, 한국전통호텔,
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)
 
묘지관련시설 장묘공원, 화장장, 납골당(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  
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이상
휴게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문화 및
집회시설
공연장(극장, 영화관, 연예장, 음악당, 서커스장 기타 이와
유사한 것)
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집회장(예식장, 공회장,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관람장(경마장, 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 
전시장(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기념관, 산업전시장,
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)
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동.식물원(동물원, 식물원,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이상
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(영유아보육시설, 아동복지시설, 유치원)  
노인복지시설  
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 
판매시설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이상
의료시설 병원(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소)
격리병원(전염병원,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)
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교육연구시설 학교(초, 중, 고, 대학 기타 이예 준하는 각종 학교)
교육원(연수원 기타), 직원훈련소, 학원(자동차학원,
무도학원 제외)
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도서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이상
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 집,
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)
 
자연권수련시설(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이와
유사한 것)
 
운동시설 체육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운동장(육상, 구기, 볼링, 수영, 스케이트, 롤러스케이트,
승마, 사격, 궁도, 골프 등의 운동장)과 운동장에 부수되는
건축물
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
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 
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, 오피스텔
(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,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
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
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)
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, 주차장  
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 
방송통신시설 방송국, 전신전화국 기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㎡이상
종교시설 종교집회장(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)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이상


  •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. 19동 220호
    전화. 02-884-8554팩스. 02-809-8554홈페이지. www.sinwoosystem.co.kr
    Copyright ⓒ 2020 by 신우시스템 . All Right Reserved
  • 821-07-027443 예금주 : 신우시스템